정부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공포되어, 이제 목회자들은 ‘종교인과세’를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필자는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종교인과세’를 근로소득세로 신고한다면, 교회는 어느 시점에 ‘노조’와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만들어진 ‘노조’는 스스로 해체하거나 교회폐쇄 할 때 없어진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근로소득세로 신고한다면 교회는 재정 지출에 관한 내용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하고,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제2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과세’ 제정을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가 앞장섰다. 논문문제, 목사안수자격문제, 건축문제, 옛 예배당 처리문제, 나아가서는 새로 건축한 교회와 지하철이 연계된 지하도 문제까지 깊은 내용을 겪은 사랑의교회 사건 속에 ‘종교자유대책연구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의 강연을, 우리들은 꼭 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박성업 선교사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등의 단체가 ‘뉴스앤조이’ 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랑의교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 이 단체들은 국가보안법반대, 키리졸브 훈련반대(한미군사합동훈련), 제주도해군기지반대, 광우병운동, 무조건대북지원을 주장한다고 전하고 있다.

연일 들려오는 다툼의 소리는 일면 교회의 잘못만 있었던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사랑의교회에서와 같이 아마도 특정단체의 표적이 된 교회에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을 품은 젊은이들이 이미 들어왔으며,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가 되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해대고 있으며, ‘종교인과세’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제 ‘종교인과세’라는 세법 때문에,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한 일로 혹은 예전엔 죄가 아니었던 일 때문에 ‘세금탈루’라는 오명을 언제든지 뒤집어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와 목회자는 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본부는 소득신고 기간이나 총회기간 총회 현장에서라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분들을 모셔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과세 문제 도움요청을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복음화뿐 아니라, 세계선교를 위해서도 흔들림 없이 건재하고, 계속 성장하여야 한다. 혹자는 성령충만하면 다 해결될 거라 하겠지만 초대교회도 성령충만 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행 11:29)는 사실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종교인과세’에 대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비책과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흑암의 먹구름이 시대의 바람을 타고 교회에 닿지 않게 능히 파쇄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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