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중앙지방회장이 헌법연구위원회에 질의했다. “원로장로가 소집하고 집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임시사무총회에서 결정한 목사해임 결의는 유효한가?”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질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다. ‘법통’이 아니더라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법통들 중의 법통들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가 가히 헌법연구위다운 헌법해석을 내놓았다.

▨… “교단법으로는 무효이다. 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는 사태가 전남중앙지방회 소속교회에서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유권해석은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과 “교단법으로는 무효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 읽어낼 수 없었던 전남중앙지방회장은 다시 질의했다. 교단법이 우선인지 사회법이 우선인지 밝혀달라고….

▨… 이 와중에서 충서중앙지방회장이 헌법연구위를 난감하게 만드는 질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와 법원의 판결로 교회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다. 헌법연구위가 답했다. “교단법이 우선이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미 판결된 사건은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문장은 이해할만한테 그 의미는 여전히 알쏭달쏭이다. 성결인들이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이해할지 ‘비법통’들은 궁금하다.

▨… 걸핏하면 교단 총회나 개교회 일을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태가 막무가내로 벌어지고 있다. 헌법연구위의 헌법유권해석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이 몇 년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법으로 교단법집행을 막으려는 이런 행동을 교단이 용인한다면 헌연위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 우리 성결교회의 헌법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의 순종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설혹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교회가 교단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교단 헌법은 신구약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그 밑바탕 되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성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단법을 최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결신앙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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