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이 정지된 목회자가 1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역자의 25%에 가깝다. 많은 교역자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징표다. 문제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대부분이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 작은 교회의 목회자라는 점이다. 은퇴 후 교역자 연금에 의지해야 할 가난한 교역자들이 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연금에도 가입 못해 은퇴 후에 연금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역자 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 교단의 교역자 연금은 처음부터 복지성 연금으로 출발했다.

수급 불안정으로 연금제도를 손본 적은 있지만 이런 복지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금불입금마저 낼 수 없는 어려운 교역자들의 은퇴 후 생계비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은퇴 후 연금이 필요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연금을 줄 수 없다면 복지성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목회자들을 공제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교단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교단 총회장도 작은 교회의 연금 지원 문제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교역자 공제회 이사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교역자 공제회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가입 실태조사를 벌인 만큼 이들을 공제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가입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교역자들이 공제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다고 연금 문제를 교역자 공제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재원 확보나 제도 개선 등은 총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 교역자 개인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생계 걱정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생을 목회에 헌신한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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