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4가지 사례 제시

존엄사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김 모(76,여)씨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연명치료 중단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종교계는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존엄사’ 찬성론을 주장하기도 하나 복음주의 교단이나 기독교 생명윤리운동 단체 대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존엄사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이르다”며 “자칫 존엄사 허용이 패륜적 생명방기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존엄사가 윤리적으로 용인되고 법제화될 경우, 무고한 인간생명이 오진이나 경제적 요인, 악의로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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