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동성애 합헌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성평등 보장규정을 신설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뜻하는 ‘성적지향'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해 사실상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륜과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국민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동성혼 동성애 반대 서명에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25만 명 이상 동참했다. 이 중에는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국회를 찾아 반대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한국교단장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개헌 특위에서 논의되는 성평등 규정 신설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서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헌을 통해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화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성소수자의 인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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