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틴 루터는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한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사는 수도원 생활에서도 마음으로 생각만 한 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고해담당 신부를 찾아가 고백하였다. 담당 슈타우피츠 신부는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자 “제발 큰 문제가 있을 때나 오고,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게.”하고 그를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 어느 교회의 목사에게 관할 세무서장의 이름으로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증명서의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교회를 뭘로 보는 거야?”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허나 그 해 연말에 어떤 개인 사찰의 주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탈세를 도와 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억대의 이득을 챙겼다는 보도를 보며 놀라서 “혹시 교회도?”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지난해 교단 총회에, 교회 경상비를 근거로 하는 총회비 수입 산출방법을 세례교인 수를 근거로 산출하자는 재무회계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교단의 성결성과 합리적인 재원확보를 위함이라고 모양새 좋게 표현하긴 하였지만, 교회의 재정보고와 교인숫자 보고를 믿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의 표출이 아닌가? 하긴 한국의 종교단체에서 보고한 신도 수가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훨씬 많다고도 하는 마당에….

▨… 정기 지방회가 열려 목사가 되려는 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내의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이기에 자격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헌법 규정이 있지만, 전담사역에 대한 증빙 서류는 늘 문제다. 속칭 ‘파트’ 이면서 전담 사역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청에 딱히 냉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담임목회자의 고민이다. 단독목회가 필수였던 때가 있었고, 전담 7년 의무를 4년으로 줄인 것이 언제인가.

▨… 루터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허물과 죄에도 괴로워하는 그를 위대한 일에 크게 쓰셨다. 죽음의 위협과 파문의 굴욕에도 꺾이지 않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라고 용기 있게 말했다.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던 ‘윤동주의 양심’은 얼마나 예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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