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심아무개 노인 부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당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생계비급여 수준이 도무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곧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헌법소원이었다.

▨…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원고를 대신해 소위 인권변호사들이 법적인 논리를 치열하게 전개했음에도 결과는 아쉽게도 청구기각이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때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급되는 생계비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도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 1894년 갑오농민봉기로 신분제가 해체되면서부터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사회를 지향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자유, 평등의 수호가 민주사회의 기본요건”(H.B. May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우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피 흘리며 얻은 자유에 비해 평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요원하기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 틸리히(P. Tillich)에 의하면 평등은 정의의 기본바탕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평등은 분배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분배의 평등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과 자본의 합리적인, 나아가서 이상적인 분배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안고 씨름해야 한다.

▨… 해마다 총회장이 바뀌어도 ‘작은 교회의 부흥’은 줄기차게 대물림된다. 자본주의의 평등이라는 구호처럼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따라서 작은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단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임을 부인하는 성결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한 번만 묻도록 하자. 교역자들의 생활비 평등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작은 교회 부흥이란 구호로 얼버무릴 수 있는가를.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 때문에 이중직의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교역자들의 문제는 작은교회 부흥과는 분리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신앙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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