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면 총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나 지난 109년차 총회에서 결의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례교인 기준의 총회비 산정 방식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재고를 요청한다.

정직성
이전 경상비 기준 부과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가 세례교인 수는 부풀리고 경상비는 축소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총대는 많이 보내고, 총회비 부담은 적게 내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결정의 전제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하였으나, 110년차 총회에 발의된 안은 그렇지 못했다. 총회비 총액을 상정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세례교인의 수에 비례하여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인 정직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결코 아니다. 세례교인의 수의 현격한 감소와 그에 비례하여 총대의 수도 줄었다. 과도한 총회비 부담을 피하려고 세례교인 수를 줄여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왜! 총회비를 적게 내려고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부정직에 따른 것이라면 치리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교회의 건축과 대지매입 등으로 인한 부채의 과도함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이를 통해 정직 보고와 공평 부과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형평성
세례교인 부과 방식은 전근대적인 인두세에 가깝다. 쉽게 말해 4인 가족과 1인 단독세대의 소득의 규모가 같은데 세금은 사람 수 만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불공평성 때문에 역사에서 폐기된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례교인 방식으로는 총회비 부담의 형평성은 확보될 수 없다.

개 교회나 교회가 처한 지역의 경제적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최소한 경상비를 현행 2억 미만과 2억 이상의 2등분 셈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세례교인 수에 경상비총액을 좀 더 세분화(최소 7단계)하여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위의 정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채 비율을 감안하여 총회비 감면이나 유예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도의 위축
현재 세례교인 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 중심의 교회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양육하여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 일수록 세례교인은 많으나 헌금액은 적기 때문이다.

전도를 열심히 하여 세례교인이 증가하면 총회비를 걱정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전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세례교인 허수 보고의 유혹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재적 세례교인이 아니라, 출석 세례교인으로, 나아가 헌금을 내는 세례교인만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따라서 총회비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되, 전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방식
세례교인 방식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고친다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세례교인 방식에 경제적 요인과 교회의 부채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회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식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세례교인수×경상비<1인 평균금액×경제등급:7단계/0.4~1.0%)×교회 부채규모(0.5~1.0%)”
경상비를 ①1억 미만=0.4 ②1~3억=0.5 ③4~6억=0.6  ④7~9억=0.7 ⑤10~15억=0.8 ⑥15~19억=0.9 ⑦20이상=1.0%를 부과하는 7단계로 하고, 부채비율은 경상비의 500%이상이면 감면율 50%, 100%면 1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가정하고, 세례교인 1인 평균 부담금을 4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1) 세례교인 수 500명, 경상비  5억, A 교회
500명×<40,000원X0.6>×1.0=12,000,000원

사례2) 세례교인 수 500명, 경상비 10억, B 교회
500명×<40,000원×0.8>×1.0=16,000,000원

사례3) 세례교인 수 500명, 경상비 10억, 부채비율 500%인 B 교회
500명×<40,000원X0.8>×0.5=8,000,000원 (부채비율 20%시 12,800,000)

위의 셈법은 비전문가인 목사가 대략의 식을 상정해 본 것이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법이나 경제학 전문적 경험이 있는 대의원들에 의해 정직성과 형평성이 고려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총회비 산정방식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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