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교회 특별위원회 구성
공소시효 등 징계법 개정도 청원

총회 임원회가 한국교회 통합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한국교회연합 행정보류 승인을 총회에 요청키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10일 회의에서 교계 주요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합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만틈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직 ‘연합’에 집중한다는 임원들의 의지를 모은 것이다. 

임원회는 우리교단과 예성, 나성 교단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성결교회 연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를 구성해 ‘성결복음’을 공유하는 형제교단들이 ‘한국성결교회’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성 측도 교단 총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성 측은 이미 공동명칭 사용에 대한 미국 본부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회는 또 현행 징계법 제5장에 ‘상소 및 재심’ 항목에 ‘재심은 최종 판결 후 2년 이내’로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는 제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판 결과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어 최종 판결 후 10년 이상 지난 판결에 가중처벌이 시행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공소시효 제정 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이날 임원회를 경유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상정 안도 모두 상정키로 결의했다. 교역자공제회는 ‘퇴직연금 산정 계산식 및 장해연금 산정 수정’, ‘장례비 삭제’ 등, 유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개정 반려사유 보완을 위해 ‘서기’ 직무 신설 등의 수개정안을 상정했다. 신학교육정책위원회는 운영규정 제정을 총회에 상정했다.

재개발지역 교회를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재개발지역교회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총회에 청원키로 했으며,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부채 상황을 위한 총회비 0.1% 특별지원, 평신도대학원 총회 승인 청원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원회는 또 제111년차 총회예산(안)을 살펴보고 회계부에 위임해 예결산기획위원회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으며, 총회비 감면 청원은 회계부로 넘겨 사정을 잘 살펴본 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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