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복지(상조) 논란 끝에 폐지 … 경과조치 없어 상조비 막막
한국 교역자공제회 가입 관심 … 50세 미만 1.5배 불입금 부담

이번 미주 총회에서는 교역자 연금 문제와 목회자 상생복지(상조)가 가장 큰 이슈였다. 총회 첫날부터 특별한 이슈 없이 진행되던 총회는 마지막 날 복지부에서 한국총회 교역자 연금 가입을 위해 경상비 1.2%를 납부하자는 안을 올리자 조용하던 총회가 갑자기 열띤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미주총회 목회자들이 한국총회 교역자 공제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0세 이전에 1.5배의 불입금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무에 앞서 열린 한국총회 교단 총무와의 대화 시간에서도  미주 목회자들은 교역자 공제회 운영과 가입, 수령금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개별적 가입이 아닌 총회 차원의 가입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하자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불입금 1.5배를 내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대의원은 “연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총회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5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퇴한 목회자들은 한국총회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퇴 목사들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연금을 받으면 반드시 미 복지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오버) 소득으로 인해 미국내 의료나 복지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논란을 벌인 끝에 복지부는 당초의 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교역자 연금 가입 문제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교역자 연금 문제에 이어 상생복지도 뜨거운 이슈였다. 상생복지는 소천한 목회자 부부에게 지급되는 상조금이다. 현재 7년째 운용되는 상생복지에 165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생복지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생복지를 폐지할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애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안이 나왔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은퇴한 발언권 회원들은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상생복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동의안이 성립돼 가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상생복지가 폐지된 후 발생했다. 경과조치 없이 안이 폐기되면서 당장 소천하는 교역자가 나오면 상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생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번안 동의를 통해 상생복지를 다시 운영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표결에서 이 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총무 후보에게도 입후보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임원들만 후보 등록금을 납부하고 총무는 내지 않았다. 지난해 5명의 후보가 나온 후 총무 입후보자도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1년 연구 후 이번 총회에 상정된 것이다. 총무후보 공탁금 문제는 특별한 반대 없이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엘에이동지방회에서 청원한 엘에이지역의 지방회 조정 건은 엘에이와 엘에이동, 남서부지방회 등 3개 지방회에서 1년간 자체 조정하자는 안이 나왔다.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총회 선교부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EM 사역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회는 총회비 2,000달러를 EM사역에 추가 투입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관심을 모은 총회 격년 개최와 부목사의 담임청빙에 관한 헌법개정안은 헌법연구위원회로 넘겨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주성결교회 50주년사 출판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또 총회 대의원 명단은 지방회 전입 순으로 통일하기로 임원회에 일임했다. 이 밖에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상정한 과테말라 현지인 목사 안수 건도 허락했다. 또 복지부는 은퇴교역자에게 생일 축하 카드와 상품권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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