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추대 관련 헌법개정안 등 상정

중앙지방회는 지난 2월 20일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제40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새 지방회장에 류태우 목사(뉴저지 시온성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중앙지방회는 헌법 시행세칙 ‘제9조 1항’의 원로목사 추대의 내용 중 추대 받은 원로목사에게 해 지교회가 담임목사 생활비의 30% 이상을 지급하되 담임목사로 시무한 기간만큼 지급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헌법 시행세칙 ‘제10조 2항 나’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회는 또 교회개척위원회를 조직하여 기금을 조성해 지방회 내에 성결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회 내 작은교회 지원과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지방회 연합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추수감사주일 저녁 혹은 11월 마지막 주일에 성결가족찬양축제를 열고 헌금은 전액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했다.

지방회장/류태우 목사 (뉴저지 시온성), 부회장/백행원 목사(뉴저지 대한) 이현수 장로(뉴저지 시온성), 서기/이용우 목사(뉴저지 중부), 부서기/정민영 목사(뉴저지 행복한우리), 회계/이창영 장로 (뉴욕), 부회계/김은국 장로(뉴저지 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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