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개설해 운영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를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했다. 이에 학부모들과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종교 동아리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의 믿음·선교의 자유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도 종교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 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학교 측은 종교 중립적인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불허했다지만 그것은 법에 의한 공무 수행이 아닌, 민원이 법보다 우선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종교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우리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남의 종교, 나와 다른 믿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학교에서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위이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이다.

더욱이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종교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종교를 핑계로 막는 것은 종교에 대한 차별이자 억압이다. 이제라도 학교 내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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