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재판위원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한 인사는 교회 내부 분쟁으로 지방회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데도 재판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총회 재판위원 5인을 각 소속 지방회로 고소, 징계를 요구했다. 총회 재판위의 판결이 원하는 결과와 배치된다고 해서 재판위원을 하급심인 지방회 재판위에 고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교단의 법질서와 기강을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느 한쪽의 불만을 사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재판위원을 고소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교단 징계법에는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하거나 재판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연구위원회도 총회 재판위로부터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해당 재판위원을 지방회 재판위에 고소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 사실이 아닌 총회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가 교단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런 소행이 용납되고, 반복된다면 교단의 법이 어디로 가겠는가? 교단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총회 재판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판결에 보다 신중하고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 총회 재판위의 판결은 최종심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교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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