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소개는 OK, 발언은 NO

4·13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도 교회예배에 참석해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회가 선거법 위반의 온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들의 교회 방문 중 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행위는 발언이다.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다. 교회도 예배 중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후보자가 평소에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와 간증, 헌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내용이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평소에 출석하지 않았던 교회에서 기도나 간증을 하거나 발언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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