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의 대의정치는 좋은 제도임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세례교인 수를 기준으로 총회대의원(이하 총대)을 선출하는 제도(헌법 제 67조)는 부작용이 많다.

첫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제109년차 총회록에 의하면 서울의 모 지방회는 무려 56명의 총대를 파송했지만 호남의 모 지방회는 6명의 총대를 파송했다. 큰 교회가 많은 대도시 지방회는 부서기도 안한 후배들까지 총대가 되지만, 작은교회가 많은 곳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선배들조차도 일부만 총대가 된다. 인구 도시집중은 이런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다.

둘째, 선후배 질서가 파괴되고 상처를 입는다. 총대 선거 과정에서 지방회내 선후배 질서가 깨지기도 하고 당락과 순위에 따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담합으로 특정인을 배제시키기도 한다. 또한 타지방에서 전입하면 선배라도 서열이 늦어 불이익을 당한다.

셋째, 자기관리에 과도하게 치중한다. 총대선거가 지방회내 목사와 장로의 인기투표화 됨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지방회에서 소신 발언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

넷째, 동역자 사이에 갈등과 긴장감이 조성된다. 총대가 되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며 정기지방회 후반부에는 총대선거로 경쟁분위기가 조성되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회와 총회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

“회원은 지방회원 중 본 교단 전·현직 지방회장 목사와 전·현직 지방회부회장 장로로 한다” 로 헌법을 개정하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화목한 교단과 지방회가 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회 내 동역자들의 갈등과 경쟁이 협력과 화합의 관계로 변하여 정기지방회도 축제로 마칠 수 있다.

둘째, 교단 행정에 밝은 총대가 선출된다. 지방회장과 부회장으로 일한 경험으로 행정에 밝으며, 지방회와 총회의 업무와 정책을 잘 이해하고 교단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다.

셋째, 예우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지방회와 총회 발전을 위하여 수년간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다.

개선방안에 대한 염려들
첫째, 숫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다. 일정기간 증가해도 자격 획득자와 은퇴자가 있기에 계속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 선출방법은 희소가치 때문에 특권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열기가 식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장소는 수양관이나 실내체육관, 연수원, 리조트 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경비는 과거에 총회와 6개 지역총회를 상시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하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 교회나 대의원들 자비량하는 것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현재도 미자립교회에서 총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둘째, 효율성의 문제이다. 현재도 총회에서는 총론만 결정하고 평소에는 부서, 위원회, 항존부서,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니 효율성 저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간접민주정치제도는 총대가 많으면 오히려 전체의 의견이 더 정확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셋째, 총회의 노쇠 현상이다. 현재는 지방회장 역임자 중에도 선배들이 총대가 되지만 지방회장 역임자들 모두 총대가 되면 원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훨씬 젊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연로한 분들을 노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륜있는 선배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