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종교인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온 1968년 이래 50년 만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수입은 급료가 아닌 사례금 형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강제성이 없고 개인의 신앙심에 따라 좌우되며 헌금의 용도는 선교활동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것은 기독교의 금과옥조이다.

전국 교회 가운데 미자립교회가 80%나 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도시의 대형교회만 보인다. 교인수가 불어나면 교회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의 물리적 확장이 뒤따른다.

불신자들은 하기 좋은 말로 부자교회, 교회기업이란 말을 거침없이 토해 낸다. 여기에 일부 교회 지도자의 잘못된 행태가 더해져서 사회의 지탄은 도를 넘는다. 고액 연봉에 퇴직 때 아파트, 고급차, 수억대의 전별금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역자의 퇴직 후 삶도 마땅히 보장돼야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교역자는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만큼 교역자라는 신분은 타 직업과 분별되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인지 모를 일이다.

학문상 문화적 조직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가 사회체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종교가 가지는 응집력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가 계속 미루어 진 원인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흔히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운운 할 때 독신자인 신부나 승려 보다는 가정을 가진 개신교의 목사를 연상하게 된다. 천주교와 불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장 선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독립채산주의로 운영되는 개신교는 교회의 수입 여하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하고 교역자의 급료는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기초수급대상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역자도 다수일 정도다. 교인들의 심령을 보살피는 목사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권위가 절대 필요하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국가의 복지지원을 사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교회법인 재단(교단)에서 빈곤 교회 성직자들의 생활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는 것 같다. 도시 자립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특정 교회에 매월 소액을 보내주는 정도다. 여기에도 교역자간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성직자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교단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기독교의 근본 철학은 이웃 사랑이다. 개개의 자립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위한 지원비를 법인인 교단에서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교회의 개별적 지원이 생색내기에 머문다면 미자립교회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이렇다. 교단에서 가칭 ‘어려운 교역자 돕기 펀드’를 만들어 개 교회의 산발적인 미자립교회 지원비를 통합 관리하고 여기에 대형교회 등 적잖은 급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배 교역자들이 스스로 자기 소득세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을 매월 펀드로 납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금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동역자를 도운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이 펀드를 잘 활용하면 교단과 교회 발전은 물론 미 자립교회 교역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또 계속 배출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겠나. 교회복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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