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국내 중대형 교회 앞으로 다소 생소한 국제찬양저작권사역단체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이하 CCLI)의 ‘CCM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 위반 통보 및 저작권 협약’에 대한 안내공문이 발송된 바 있다.

국제 저작권법(제12137호)에 의하여 찬양곡 (한국찬송가공회의 21세기 찬송가가 아니다)의 악보복사, 주보가사삽입, 맞춤악보집제작, 그리고 빔프로젝터 파일생성 등 개교회가 곡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즉 정해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통보였다.

CCLI는 인터크리티뮤직, 킹스웨이, 가이더뮤직, 땡큐뮤직 등이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찬양곡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제 단체로 캐피톨 CMG 퍼블리싱(Capitol CMG Publishing)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외국찬양곡과 한국 내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리를 대행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개교회가 사용하는 찬양곡 주로 CCM찬양곡을 연간 종량제로 비용을 지불하여 정당한 저작권 사용의 자격을 얻으라는 말이고, 이 자격을 얻는 비용은 최저 연간 5만9000원에서 성도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0명 단위의 교회는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 한국단체인 CCLI의 홍보책자와 공문이 발송되더니 근간에는 아예 국제단체인 캐피톨 CMG 퍼블리싱의 부회장(Casey McGinty)으로부터 아주 점잖은 협박성 공문이 날아왔다. 이제 곧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한국대행사 CCLI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의 사항이 있다.

첫째, 찬양의 저작권리의 인정이다. 이제 한국교회도 찬양사역자 및 기독교문화에 대한 저작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래야 기독문화 사역자들이 좀 더 나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교회가 집회 시 부르는 회중찬양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점은 무리이다. 위 저작권 사용의 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빔프로젝터 파일생성’이다. 악보 무단 복사 등은 지양해야 하지만 집회 시 회중이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를 프로젝터나 영상에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리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안 될 교회는 한 곳도 없을 것이다.

듣자하니 곧 각 교회의 홈페이지 예배실황 동영상을 검사해서, 동영상 상에 인도자가 CCM 찬양을 부르거나 동영상에 가사가 띄워진 것을 인터넷 상에 올려놓으면 이것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하니 이제는 개교회가 찬양가사를 화면에 띄워 놓고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셋째, 이 단체가 국내외 모든 찬양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찬양사역자들은 자신의 곡을 ‘하나님의 은사’로 여겨 저작권을 포기하고 개교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헌납하기도 했다.

실제로 CCLI에 참여한 찬양사역자는 전체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곡도 통털어 2000여 곡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연간 종량제로 비용을 지불하면 전세계 어느 찬양곡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이는 한국교회를 향한 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넷째, 개 교회별 가입 유도에 맹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중대형교회로의 접근이지만, 모두 이 단체와 개교회간의 일대일 계약방식이다. 이미 한국교회는 각교단의 총회, 또는 교회연합단체가 있으니, 단체 협약을 통해서 교회의 입장을 모을 수가 있고, 더불어 양자간의 훨씬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내 굴지의 모복음방송사에서는 찬양사역자들의 저작권 주장에 반하여 수년전부터 아예 CCM곡의 방송송출을 전체 찬양곡에서 20% 이하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바람직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본인은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한국교회가 이제는 찬양 저작권뿐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대한 저작물에 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겠다. 또 찬양사역자들의 저작권리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적어도 회중찬양을 위한 가사 상영(PPT) 등은 부분적으로 한국교회에 헌물하면 안될까? 마지막으로 CCLI와 개교회와의 개별협약보다는 단체협약으로 하자는 것이다. 부디, 이번기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기독교문화 사역자간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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