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국회에서 그동안 교회 건축 및 증축에 장애가 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0.5평) 초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다시 말해 교통량 유발·하수처리·상수원 관리 등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회들의 신축 및 증개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실제로 건축비에 10%를 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교회의 건축 비용을 증가시켰고 일부 교회는 노후화된 교회의 증개축을 모색하다가 건축계획을 포기하기도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는 지난 1월 폐지된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함께 한국교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교회는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에게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는 주택분양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기업의 투자위축과 함께 결국 기반시설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됨으로 국민부담이 상승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종교계는 정부에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요청했고 이번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늦게나마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제도수립에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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