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일연구소 설립기념 제1회 심포지움
‘법과 동성애:헌법, 민법, 조례의 중요성’주제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력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2일 삼성제일교회 마루카페에서 열린 삼성제일심포지엄(대표 윤성원 목사, 운영위원장 정근모 장로) 설립 기념 제1회 심포지엄에서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동성애 확산을 차단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응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삼성제일교회(윤성원 목사)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동성애 저지를 위해 ‘법과 동성애: 헌법, 민법, 조례의 중요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등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내 동성애 진영에서 미국 등 일부 동성혼 합법화를 이룬 나라의 사례를 들어 헌법 등 법률 개정이나 제정 없이 법원의 해석으로도 동성혼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맞서 동성혼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헌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양성 평등의 기초 위에 혼인이 성립된다(제36조)’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동성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미 판례화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허용하면) 동성 부부가 되기 때문으로, 민법은 자연법에 따라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동성애자들의 인간으로서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지금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동성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은 불법적인 혼인을 합법화 해달라는 것으로, 인권의 측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입법·사법·행정 3권 활용
고영일 변호사는 입법·사법·행정 3권을 통해 파고드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친동성애 정책의 실상을 지적했다. 먼저 ‘입법을 통한 싸움’에 대해 그는 최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전시의 조례 개정 시도를 예로 들면서 “동성애자들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개의치 않고 입법예고 과정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성소수자’, ‘성 평등’ 같은 용어를 삽입, 여성인권 신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쟁취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비슷한 예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친동성애 수립, 상위법을 통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커플들을 위한 동반자관계법 등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법을 통한 싸움‘은 앞서 조 변호사가 언급한 법률 해석상 변화와 함께 지난 2007년 종자연에서 주도한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 패소 등이 있다. ‘행정을 통한 싸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지도나 국방부 훈령 등이 있었다.

동성애로 처벌·차별받은 사례 있나?
정선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외국 여러 나라들과 달리, 동성애를 이유로 국가가 처벌했던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동성애자들은 근거 없이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것 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민들 중 78%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60%대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시도될 것”이라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결국 영국 등 앞선 선진국들처럼 교회는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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