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과세 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소득과 성격이 다른 종교인 소득의 특성을 감안하라는 종교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종교인을 마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대상이나 지하경제의 원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종교인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자진 납세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정부가 법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 경기활성화와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부유층의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고 법인세를 올리거나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소득세 외에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당국은 교회가 선교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등에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배당 시설에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이다.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인 교회 내 학사관에 날벼락 같은 세금 폭탄은 납득할 수 없다.

동대문의 한 교회에도 교인 친교와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운영한 청소년 공부방, 탁구 교실이 ‘종교목적 외’라며 세금을 부과한 것도 문제다.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실비로 주차장을 개방한 한 교회에도 같은 이유로 8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당에 세금이 부과되면 교회로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을 개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지역 선교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교회를 지어놓고 교인들만 들락거리는 것을 보면서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주민을 위한 선교사역에도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를 위해 교회의 고유한 종교영역을 너무 좁게 해석한 탓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회가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목적인 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왜 모르는가. 정부는 단순히 종교계를 겨냥해 세수를 확충하려고만 하지 말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교계도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가 이교국이었지만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과 세속에 바쳐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려는 행위를 교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계기로 종교시설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무리수를 막을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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