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법원에서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허락하는 판정을 최초로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생명 연장장치인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판결은 ‘소극적 안락사’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망에 앞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있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이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판결 이후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임종을 맞게 하자는 취지에서 의학적 회복 불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정확한 진단, 환자 본인의 의사나 법적 대리인의 위임장, 그리고 연명중단 후 완화치료는 계속한다는 전제로 허락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국민의 87.5%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계가 무시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에 의한 생명 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며 이번 판결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안락사 추진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기독교계 입장에서 말기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호스피스의 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인간은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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