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판위원장과 전 헌법연구위원장이 제109년차 총회에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전원을 소환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총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이 여러 건 더 있다.

총회본부 국실장 등이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재판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뿐만 아니다.

정 모 목사도 취하는 했지만 총회를 상대로 ‘전남중앙지방 분할무효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목사지위 확인소송’에서는 승소까지 했다.

여기에 전남중앙지방회도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전남중앙지방회 행정집행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등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제는 총회의 법보다 사회법이 우선되고, 총회의 결의사항도 사회법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야말로 총회의 권위와 법이 땅에 떨어졌다.

물론 총회가 법 집행을 잘못해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총회의 결의와 그 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이라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총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위원과 재판위원회의 소환을 결의했다.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전원 소환을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절차적, 내용적 위법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지방회에서 헌법연구위원 재판위원 소환 청원 안을 상정했고, 법에 따라 표결을 거쳐 소환을 결정한 것이 어떻게 절차적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헌법해석을 놓고 시비가 일어나 반대여론에 밀려 소환 결의에 이르게 되었고, 상당수 대의원들이 귀가한 상태라서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총회 대의제도의 근간을 유린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총회가 상정된 안건을 결정 못할 사안은 없다. 항존 부서의 소환은 교단의 헌법이 보장한 총회의 임무 중 하나다.

교단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총회는 청원 안 및 안건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고, 권징하고 포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재판위원 및 헌법연구위원의 경우,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신분이 보장되고, 의결기관이 함부로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맞는 말인가? 그렇다면 제103년차 총회에서 당시 헌법연구위원장을 총회에서 소환한 것은 우리교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인가.

청원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원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방회가 항존부서 소환 안을 청원할 수 없다니 황당하다.

교단 헌법에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한다’(헌법 제63조 2항), 의사규정 제6조에도 지방회와 총회 각 부가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의에 제출 또는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에 따라 통상회의에서 수많은 의안을 다뤄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교단의 법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총회 결의를 불복하며 자기 편의의 법해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총회의 법을 집행해야 할 법부서 위원들이 위법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나왔다면 그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불복하면서 어떻게 교단의 법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차제에 총회장은 교단의 법에 따라 의결한 소환의 건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사항에 불복하는 이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서 총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다시는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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