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총회나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송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총회의 결의에 불만을 제기하고 항명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헌법 66조에 “총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니 교단 헌법과 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권징과 포상을 시행하며 하회의 각 기관을 통솔한다”고 하였다.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성결교회 소속된 모든 교인은 총회의 결정에 마땅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에서는 헌법의 그 기본조차 흔들고 있다.

이번 총회의 항존위원과 성결원 이사 소환은 법에 따라 총회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성결회관 운영권과 전남중앙지방 행정중지 해제 또한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를 두고 마치 어떤 특정 세력이 이 결정을 주도하고 법에도 위배되는 결의인 양 호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의원을 무시한 처사이자 총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태도이다.

총회가 결정한 사안에 불만을 품고 세상의 법정에 매번 송사 한다면 총회가 얼마나 곤혹스럽겠는가. 오죽하면 이번 총회에서 총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결의했겠는가.

총회도 총회의 결의와 정책에 순응하도록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총회가 법과 원칙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거룩한 공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기구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