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목사(대구지방∙수성교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전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작금 교단 돌아가는 꼴이 꼭 그 모양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개혁을 운위하며 100년 역사의 교단을 농단하는 현실말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의 힘이 강하든지 교단이 허약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제108-4차 총회 임원회결의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꼬리로 몸통 흔들기’의 전형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108-4차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5개 조사 대상과 12명에 이르는 조사 대상자(중복자 포함)를 모두 2차 4주간(2014. 9. 16~30, 10. 17~31)에 걸쳐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위는 총회서기인 홍승표 목사를 위원장으로 총회감사를 당연위원으로,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이 각각 추천한 김 모 목사와 이 모 장로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연히 보고서는 홍승표 위원장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직,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을 열거한 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임된 조사 대상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악의 평범성과 리플리증후군을 단서로 본론에서 조사 대상자들 특히 총회 국, 실장들의 관료주의와 매너리즘 그리고 부서이기주의를 질타합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환보직은 하나의 옵션일 뿐 그것이 대안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론에서 그들을 유체이탈의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보고서라기보다 마치 중세 종교재판정의 선고문을 대하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모든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공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서는 조사위원 김 목사에 의해 2014년 0월 0일 몇 시부터 동일 몇 시까지 모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중성은 보고서에 적시된 5개 항의 조사 방법(원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이 5개 원칙 중 ‘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항은 제4항뿐입니다.

그것조차 “조사위원회는 원래 총 5일간의 기간을 조사하기로 했으나”라는 원론적 진술뿐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제1항에는 아예 주체가 없습니다.

“본 조사는 … 숙지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를 위해 … 숙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공문서, 그것도 자신들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시한 조사 방법과 관련한 원칙 제1항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겠습니까?

조사위원 김 목사 단 한 사람이 모든 조사를 기안했고 진행했으며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그저 들러리였던 게지요. 제108-4차 임원회가 결의한 조사위원회는 김 목사의, 김 목사에 의한, 김 목사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사서 작성은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자료를 근거로 1명의 조사위원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아마 김 목사는 제3항을 제시하면서 조사위원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위압감을 느낀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코미디 같은 궤변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조사 기간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원래 총 5일간의 기간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정해진 1차 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 다행히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고충을 임원회가 충분히 이해하여주셔서 10월 16일 임원회 결의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조사는 2014. 10. 17부터 시작하였는데 (…) 실제적으로 조사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2014년 10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피조사자의 개별 시간 약속을 통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기간은 그것 자체가 법이고 규정입니다.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조사자들 때문이 아니라 김 목사 혼자 조사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목회하는 교회 목양실에서 조사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신웅 총회장의 임원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의 코미디’를 방조하고 비호한 것입니다.

애초 총회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이 없습니다(헌법 제71조, 72조, 73조 참조).

또 서기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제71조 6항).  서기는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의 정무직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부총회장들입니다(71조 5항).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조사된 모든 증거는 어떤 것이라도 재판위원회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과정의 정당성은 법의 정의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임원회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차적으로 총회 감사(혹은 감사위원회)와 심리부에 조사를 지시하여 보고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되 반드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포괄적인 조사 대상과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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