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앙지방 승인 총회결의 유효확인 소송 … 행정중지명령효력정지 가처분도

제109년차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중앙지방의 분할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중앙지방 김 모 목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시까지 정지하고 부총회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총회장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전남중앙지방에 업무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장이 전남중앙지방의 총회 승인이 무효이니 자격기준을 다시 갖추라는 지시공문을 지방회와 소속교회에 보내 운영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총회와 전남중앙지방이 지방회 분할승인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합의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중앙지방회의 회원교회와 목사들을 기만당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총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정 모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남중앙지방 승인무효소송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교단 업무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더불어 전남중앙지방 분할승인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총회결의 유효확인소송도 제기됐다.

전남중앙지방 함 모 목사는 총회장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제101년차 총회에서 실시한 전남중앙지방의 분할승인 결의는 교단헌법 제65조, 66조 및 76조 1항 다호에 의거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함 목사는 101년차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로 전남중앙지방의 분할을 합법적으로 승인했으며 지난 7년간 총회비 납부 및 총회대의원 파송 등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것이다.

함 목사는 총회결의 유효확인소송과 함께 총회장의 행정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전남중앙지방회 분할승인을 위한 자격기준을 다시 갖추라는 총회장 지시공문 때문에 지방회와 소속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총회장의 행정중지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총회임원회는 전남중앙지방회의 정기지방회 개최를 무효로 하고 지방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는데 이번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은 전남중앙지방 행정집행 정지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번 전남중앙지방 인사들의 소송에 대해 총회 서기 홍승표 목사는 총회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짧게 답했지만 모 인터넷 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올렸다.

홍 목사는 △2007년 제56회 전남동지방회 회무 중 17개의 타교파 교회 및 목사들의 지방회의 가입 사실이 없고 △전남중앙지방회를 분할 결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전남중앙지방회의 분할 청원은 김모 목사가 전남동지방회 임원들을 고소하고 겁박하여 정기지방회가 끝난 후 3개월 후에 불법적으로 회의록을 조작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101년차 총회에서 분할 지방회로 승인받았으므로 전남중앙지방회의 분할 승인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남중앙지방 분할승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는 정 모 목사도 이번 전남중앙지방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고 끝까지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9년차 총회를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제기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남중앙지방 관계자는 “만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