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단 총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급기야는 우리 교단 총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도 제기됐다.

전남중앙지방회 인사들이 총회장의 직무계속여부를 사회법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임기가 고작 한 달 남은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전남중앙지방회 행정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과 전남중앙지방회 분할승인 총회 결의 유효 확인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총회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가처분도 청구됐다. 지금까진 총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것이 받아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아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가처분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교단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하고 보자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태다. 전남중앙지방회에 소속됐던 정 모 목사도 총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지어는 6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총회를 상대로 한 그의 소송은 현재 제기된 총회장 직무정지 소송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성결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교단 내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하려 하기보다 법정을 쳐다보는 행태는 분명 잘못된 풍조다. 교단 내 문제는 총회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정작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은 교단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잘 지켰다면 세상 법정으로 갈만한 일도 없을 것이다.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총회는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애초부터 세상 법에 판단을 맡기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인 판단과 집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작금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와중에서도 교단을 위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화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교단의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네 편 내 편 갈라 싸우기만 하는 교단 정치는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반대자를 성가시게 여겨 무시하고 공격하면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진다.

전남중앙지방회 인사들이 소송 전을 벌이는 이유를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징계를 받은 인사들이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이유도 미리, 그리고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리 교단의 갈등지수는 이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다. 이 상태로는 109년차를 맞아도 교단의 화합을 유지하기 어렵다.

교단발전을 외쳐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단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교회로 돌아가고, 교단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교단 정치의 변화가 시급하다. 말로만 복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교단을 위해서는 포용도 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단 내 갈등이 심하고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갈등과 진영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성결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그 싸움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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