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결과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법 논란을 야기한 광주베드로교회 모 목사의 재심 건에 대해서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교단의 재판 결과를 불복해 세상 법정에 그 판단을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예견됐던 결과였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선고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총회 재판위가 재차 판결한 것은 교단의 징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을 존중해온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위가 얻어야 할 교훈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다. 종교단체의 징계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면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주문을 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재판위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방법도 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재판위는 정직, 파직출교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징계의 경우 징계법에 근거해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내용 면에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졌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판결의 정당성은 퇴색되고 만다.

최근 장 모 장로의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는 이미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판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로 재판위가 2심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재판위는 서무부원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법 14조 2항에서 각위원회의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교단의 징계법에 의하면 법리적인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징계법 제14조(재판구분) 1항에 따르면 ‘당회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교단은 총회의 결의나, 총회 임원회에 의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이심제로 운영된다. 이것은 재판을 받는 피고소인이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률적 기본 권리다.

각 급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상급심인 총회 재판위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 재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중대한 하자는 일반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재판비용이 결의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소환장을 다른 주소지로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만일 재판비용이 제날짜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면 기일상실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소환장이나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있지만 이런 공문이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도 재판위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소환장을 보내거나 재판위의 직인이 없는 공문을 발송했다면 안일한 일처리의 전형이다. 또 사건번호가 조사위원 소환 때와 변호위원 소환 때가 달랐다는 것도 재판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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