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봉 목사(대전동지방∙동대전교회)
본교단의 모 교회 재정장부를 검찰에서 압수했다는 뉴스를 본 후,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개인의 부정한 일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교회는 검찰의 협조요청을 받아 검토한 후 재정장부를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없이 압수당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교회의 헌금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행위로 바친 것이므로 헌금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금은 거룩한 돈만 바쳐지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회복과 자유 그리고 신앙안에서 도덕적 면책을 얻기 원하는 영혼의 갈망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돈도 바쳐질 수 있다. 실제로 불법인 줄 알면서 얻은 소득으로 바쳐진 헌금도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양심을 보장한 것이어야 하며, 교회는 이를지켜야 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기에 죄인의 신앙양심을 존중해야 하며 제물과 헌신의 표현으로 바친 헌금의 내역을 검찰은 압수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요청있을 시 개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성당이나 사찰에서 재정장부를 검찰에서 압수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협조하였거나 대응하였는지 교단 차원에서 연구하여 해당교회와 함께 교단적인 대응책을강구해야 한다.

교회는 죄를 미워한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신앙으로 교회에 바친 개인의 헌금을 사회의 법으로 예단하여 적법성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종교이다. 만일, 사회법으로 적법성을 논하여 교회의 재정장부를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압수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교단적인 대책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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