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 교수(서울신학대학교∙기독교윤리학)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2로 위헌임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게 존속되어온 형사상 간통죄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폐지된 것은 전통적 미풍양식에 어긋날 만큼 사회문화적인 파장이 적지 않게 크고, 법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못지않게 큰 것이다.

물론 간통제 폐지는 기독교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혼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성도덕의 문란을 야기할 만큼 매우 염려스러운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폐지 판정으로 기혼자의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법으로 존치하여 처벌될 수 없음을 결정했을 뿐이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위협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함께 민사·가사법을 통한 법적 책임까지 부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다행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여하튼 헌재가 내린 간통 위헌 결정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면죄부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헌재 다수의 대법관이 내린 위헌 결정문에 의하면, 그 판결 근거는 매우 명확하다. “간통이 비록 비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것은 일부일처에 의한 결혼제도 보호와 부부간 정조 성실의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리 차원에 더 무게를 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위헌에 관한 법리적 해석만이 다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성의식의 변화, 세계적인 폐지 추세, 간통죄 처벌의 실효성 상실, 간통죄 조항의 악용 등이 위헌 판정에 한몫 했다. 

반면에 소수의 재판관은 간통죄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 그들은 “간통은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은 간통죄 폐지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보았고, 사회전반에 성도덕을 무너뜨리거나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 이혼율이 가장 높고, 2000~2006년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7.1%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우리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간통죄 위헌 판정은 성도덕 문란과 성의식이 개방적이지 않은 유교적 정서가 여전한 시점에 나와 실로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간통죄 위헌 판정은 특별히 기독교 교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하였다. 성서의 가르침, 특히 십계명 7계명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독일어로 ‘Du sollst nicht ehebrechen’이다. 여기서 ‘ehebrechen’은 간음을 의미하는데, 곧 결혼 계약을 파기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간통으로 말미암아 결혼관계를 깨는 것은 도덕적, 신앙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기혼자로서 여자 혹은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엔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만, 간통 행위란 그만큼 무서운 형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결혼과 가정이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성스럽게 보호되어야 할 제도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교회는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성도들에게 더욱 신앙적으로 성도덕 교육에 힘써야 하고, 자녀들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부 정절 유지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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