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연구위원회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법제부는 이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최근에사 결의로 밝혔다. 법제부에 의하면,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한 제106년차 총회의 결의는 헌법 개정이 부결되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 항존부서와 의회부서 사이의 견해차는 교단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총회의 결의는 헌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연구위원회의 공식적 판단이므로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법제부가 이의를 달았다. 법제부의 판단은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우리 교단 헌법 제1장 제12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은 불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총회를 이끌어 가는 교단 리더들의 세력이 첨예하게 분열하고 대립하는 판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또 어떤 이들은 총회 대의원들이 사명감은 잊어버린 채 총회결의에 건성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드러나는 양상은 코미디감이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오히려 자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 하기는 우리 교단은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교단의 정치체제가 진정 민주주의 체제를 목표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나 자기 검증은 애초부터 필요없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민주적이었다고 자부해 왔었다. 그러나 교단의 일각에서는 우리교단의 정치가, 행정이 성결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민주적이냐는 질문이 싹트고 있다.

▨…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인간의 모순을 꼬집는 명언을 남겼다. “법을 존중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그러나 법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정부 형태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법의 자리에 성령의 명령을 대입하고 국가의 자리에 교단을 대입하면…. 아니다. 그것보다는 세속의 권력자들은 어떤 수사를 동원해도 본질에서 이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권력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위해 리더가 된다. 그것이 교단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히면 누군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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