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4년 10월 프랑스 참모 본부에 근무하던 유대인 혈통의 포병대위 드레퓌스는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비공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종신유형의 판결을 받았다. 군부에서는 드레퓌스가 아니라 에스테라주가 진범이라는 확증을 얻었으나 진상발표 대신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프랑스의 보수적인 군부와 성직자 단체의 일부가 연합하여 에스테라주를 보호했던 것이다.

▨… 반교권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노선에서 글을 쓰던 프랑스의 양심 에밀 졸라(Emile.Zola·소설가)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군부를 고발하는 글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으로 ‘로로르’지에 발표하였다. 이른바 ‘뒤레퓌스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1899년 졸라는 중상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는 감옥을 피하기 위해 런던으로 달아나야만 했다.

▨…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런던 망명을 위해 프랑스 땅을 떠나던 졸라가 남긴 한마디는 과연 에밀 졸라다웠다. “진실은 행진해 오는 중이며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망명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졸라는 1902년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난로 결함 때문에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 반드레퓌스주의자들이 졸라를 죽이기 위해 난로 굴뚝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 전임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후임 재판위원회가 뒤엎었다. 3심제인 사회법정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지법이나 고법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 재판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3심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것인가. 법인가? 양심인가?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임은 결의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가. 왜, 지지부진인가? ‘성결원’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태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재정인가? 경험부족인가? “어떠한 종교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없앨 수 없다”는 가설을 세운 사람(워런 워거)이 있었다. 그 가설이 우리 교단의 사태를 설명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졸라가 필요한 것인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인가.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