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지방 학생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학사관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 학사관을 종교고유목적 외 시설로 보고 수년 동안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다.

본 교단에서는 아현교회의 성결학사와 마천동교회 학사도 2~5년치 세금을 부과 받고, 학사 운영 및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교회 학사관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근거는 학사관을 종교고유목적으로 운용하는 면세 시설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이 과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시설인가? 종교시설이라 해도 수익이 발생하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영리목적도 아니고, 수익금이 남는 것도 아니다.

학사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 세금이 부과된 아현성결학사와 마천동교회 학사의 경우에는 교단과 교회에서 지원금을 쏟아가며 선교와 구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영리사업을 하는지 정말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입사비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사관 시설이 직접적인 전도, 교육 등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자체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섣부른 판단이다.

도심에 있는 교회가 학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주거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 선교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농촌이나 지방의 어려운 학생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구호 차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종교 고유목적 외 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고액의 등록금과 주거비에 부담을 느껴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의 학사관 운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에만 20곳의 학사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학사관이 있는데 세금폭탄으로 문을 닫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들은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에 지자체의 학사관 세금 폭탄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일이다. 최근 정부는 직접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 전세임대 주택제도와 연합기숙사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금을 들여서라도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물량은 부족하다.

교회는 이미 대학생 주거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고액의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은 어불성설이다. 교회 학사관은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교회가 충실히 수행해 왔을 뿐이다.

이런 학사관에 면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교회도 남는 시설이나 공간을 학사관이나 사회적 배려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종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도 교회 학사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행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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