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보고서는 총회본부 임직원들의 매너리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전형적인 부서이기주의를 질책했다.

교단의 법과 제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는 일침도 있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대로 총회본부에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불법적인 요소와 무사안일주의가 있었다면 그동안의 잘못을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동시에 이에 앞서 조사위원 구성과 결과보고까지 교단의 법과 절차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보면 조사 절차나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총회에는 감사와 감찰,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굳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총회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임해 준 일이 없고, 조사위원회 자체가 법외기구라는 이유에서다.

총회와 총회본부에 의혹이 발생하면 특별감사를 하거나 심리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이 전례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총회에는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감찰기구가 있는데 굳이 감사 이외에 임원과 외부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총회 임원회 결의로 결정된 만큼 조사위원회의 부적절함을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조사를 다 맡긴 것은 고려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짙다. 한 사람이 조사를 다한다면 나머지 조사관은 왜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총회 임원회에서 임명된 조사위원은 총회 서기와 감사 2인,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이 추천한 각 1인 등 총 5명이다.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사람에게 조사권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들에게 배당 된 사건은 5건이고 당초 조사 기간은 5일이었다.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방대한 조사를 단시일에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조사위원 5인이 사안별로 나눠서 조사를 했다면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맡다보니 당초 조사기한 5일이 지났고 조사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최종 보고서는 12월 4일 임원회에 보고됐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초과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조사가 부당했다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했어야지 조사 다 받고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총회본부는 소속 직원들이 자체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우려는 1인 조사 체계는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누누이 지적당했던 것처럼 편파 배당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1인에게 모든 조사를 맡긴 것 자체가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위원 전체가 조사를 했다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수사나 재판에서는 내용만큼 절차도 중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의혹이 불거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사전체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총회본부가 달라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보고에 따른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 해법 도출이 우선이다. 차제에 총회본부 스스로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