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가 지난 회기의 종결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뒤집는 판결을 한 데 이어 총회장 결재 없이 판결문을 공고했다.

재판위는 판결문을 총회장 결재도, 연서도 없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고 모 신문에 공고까지 했다. 재판위가 공고한 2건의 판결내용은 총회장이 결재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지금까지 총회장이 보류한 재판 판결문을 공고하거나 총회장의 연서 없이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 명의로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은 전례가 없다.

본지가 재판위 판결내용을 신문에 공고해 달라는 재판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밝혀 둔다. 

재판위가 법에 없는 탄원서로 재심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총회의 규정과 관례를 깨고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판결문을 시행하는 것도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법 집행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재판위는 2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는 것과 유권해석에만 매달려 총회본부 문서규정과 징계법, 재판위 운영규정 등을 어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재판위는 판결문 공고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결문 공고 절차는 행정일 뿐이고 총회장의 결재도 형식적인 것일 뿐, 판결문의 통보와 공고는 재판위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징계법 제19조(판결공고)에 따르면 판결한 징계사실을 대내외에 공고할지의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지만 판결문이 송달되고 공고되는 절차는 총회장의 결재 후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재판위 운영규정 제5조 8항에 따르면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통고할 때는 총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원·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판결문을 송달하고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는 반드시 시행문이 첨부되는데, 문서규정 상 총회장 명의여야 한다. 총회본부 제규정 제4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조항에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 성립 된다”고 나왔다.

총회본부 업무위임전결규정에도 징계업무 공고는 총회장 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위 공고문을 포함한 모든 문서는 총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집행되는 것을 법으로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08년차 총회임원 및 총무 후보자 등록공고를 총회장 결재 없이 냈다가 다시 공고를 한 것도 같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107년차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후보등록공고는 불법이라며 재공고하도록 지시했다. 헌법연구위원회도 선관위가 총회장 결재 없이 후보자 공고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예외가 없었던 사항을 사법기관인 재판위가 어겨서는 안 된다. 재판위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재판위의 판결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재판위는 이전 회기의 재판 하자를 따져 법 규정이 애매한 재심을 통해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면 판결 공고 절차 역시 법에 따라야 한다.

판결문을 공고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법에서는 내용의 정당성과 함께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판결 공고를 놓고 법 해석상의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재판위원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교단의 최고 사법기구로서 교단의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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