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복지재단 소속인 성결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2년에 4개월 영업정지 된지 2년 만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개원한 성결원에서 노인 학대와 방임, 폭행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지난 2월에 노인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돼서 또 다시 비슷한 혐의로 경고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지탄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영리 목적으로 난립한 개인 요양시설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노인 학대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성결원에서 일어난 것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천안지역에서는 이런 성결원 사태로 인해 본 교단 지교회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성결원의 ‘성결’자를 떼어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성결원의 평판은 좋지 않다.

문제는 지적된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성결원은 행정처분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또 다른 노인 폭행 건이 발생돼 관계 기관에 고발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성결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6개월 뒤 재개원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노인요양시설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성결원 영업정지를 놓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다. 시설장의 운영 미숙이나 강성 노조의 문제, 법인의 노무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성결원 영업정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 만큼 총체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성결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단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상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할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요양 서비스의 질’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같은 값이면 요양 서비스가 좋은 시설을 찾지 노인 학대와 방임의 전과가 있는 시설을 찾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성결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관리의 이원화와 정관에 업무 분장의 불분명함, 잦은 관리자 교체 등이 성결원 인사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을 수시 평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결원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기관보다 더 노인 케어와 섬김에 사명감을 가지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6개월 영업정지에 따르는 후속 대책도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 이대로 문을 닫으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남은 직원들의 재교육과 적절한 인원 배치, 시설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후속 처리가 완료된 후에 이번 사태와 관련 된 인사들의 문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성결원에 대한 더 각별한 교단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성결원이 교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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