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9월 24일자에 정제욱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전남중앙지방회 분할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허위’라는 글이 성결네트워크에 게재됐다. 이 기사로 기레기(기자 쓰레기)를 운운하며 본지와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 목사는 지금까지 총회와 지방회, 지방회 소속 목회자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성결네트워크의 주장처럼 일부 목사와 장로들의 진정서를 근거로 쓴 기사가 아니다.

본지의 보도는 총회 승인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지방회의 분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 일어난 파장을 다룬 것이다.

개척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결네크워크의 기사는 교단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 부분만 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서해한우리교회가 교단창립100주년기념교회로 개척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매 돼 교회가 없어지고 교단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지의 의도는 절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임을 밝힌다.

동시에 성결네트워크에 올라온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성결네트워크의 글에서는 “건물 매입은 정제욱 목사와 서해한우리교회가 농협대출과 2층 전세금을 포함하여 1억7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서해한우리교회와 정제욱 목사가 마련한 6000만 원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첨부한 전남동지방교회확장위원회 공문(05-86호)만 보면 마치 서해한우리교회당 매입이 개척자 6000만 원과 교회확장기금 3000만 원, 은행대출 1억2000만 원, 전세금 5000만 원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해한우리교회가 지원받은 금액은 본지에서 보도한 대로 총 1억8000만 원이다.

정 목사가 사실진술서(갑재 27호증 4)에서 “아파트를 매매하여 마련한 4000만 원 역시 서해한우리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서해한우리교회의 총유의 재산인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다.

법원은 교회당 매입이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재산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 목사나 교회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성결네트워크의 주장대로 건물 매입이 정 목사의 6000만 원과 서해한우리교회의 대출금으로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패소했다. 이는 성결네트워크의 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매입에 따른 송OO 장로의 ‘사실 내용확인서’(갑제 14호 증)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도 정 목사 측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 신문 맞나?’란 제목의 글에서 “총회가 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전남동지방 교회확장위원장 이형삼 목사(당시)가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 지원금이 이 목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서해한우리교회가 최종 수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왜곡할 수 없다.

서해한우리교회는 소중한 헌금으로 매입한 교단의 재산이며, 소유권 또한 교단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에 이어 또다시 총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목사에게는 교단이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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