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교계에 소송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된다.

서해한우리교회 정제욱 목사가 자신이 소속돼 있던 전남중앙지방회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총회의 분할 승인을 얻은지가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방회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총회의 결의에 위배되고 교단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설사 전남중앙지방회의 분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정식 승인 절차를 밟았고, 2007년 101년차 총회에서 종결된 사항이다. 지금까지 총회 소속 합법적인 지방회로 엄연히 존재해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총회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적 판단을 구할 문제는 아니다.     

교단을 상대로 한 그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소속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고, 2010년 2월에는 총회기념교회로 설립된 서해한우리교회당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또 교단 소속 회원지위 획인 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해 총회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할 현직 목사가 지방회 분립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춰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총회의 존립과 기강을 흔드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총회는 이번 소송을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총회의 질서를 지키고, 소속 지방회를 보호할 의무가 총회에 있다. 교단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교단의 질서와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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