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송윤기 전 총무의 상소심을 개심했다. 제108년차 총회 이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위는 공교롭게도 이전 회기 재판위가 반려한 사건을 첫 재판으로 다루게 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이전 재판위는 상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전 총회장도 “징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행정 처리를 완료하라”고 공문(기획 제480호)을 보내 해당 지방회에서 확정판결을 내려 이미 종결된 사건(사건번호: 광동 2013-2호)이다.
논란의 핵심은 재판위가 상소기간이 지난 사건의 상소를 받아주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은 본지 2014년 4월 5일자에 판결문이 이미 공고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된 지 7개월이 지나 새 재판위는 송 전 총무 관련 사건에 대한 탄원과 상소를 받아 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광주동지방회에서 송 목사의 전입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의하고도 이후에 재판을 진행했기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해당 지방회 소속이 아닌데 재판을 진행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광주동지방회 측은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사건이고 ‘이명증서 없이 전입한 목사는 전입교회 소속 지방회에서 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을 근거로 재판했다며 오히려 상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법에는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판결 통고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대로라면 현 재판위가 송 전 총무의 상소를 받아들인 것은 징계법 23조를 어긴 꼴이 된다. 탄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관은 상황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상소기간이 지난 것은 당시 송 전 총무가 상소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소를 위한 지방회 소속 증명서와 판결문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상소가 진행될 수 없었던 사안이다.
사법의 세계에선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주장하는 내용이 옳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위원회는 교단의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중요성을 수호해야 한다. 교단의 최고 사법기구로서 교단의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거나 억울해할 수 있다.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반드시 법체계 내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탄원서나 진정서를 통한 재심요구를 기존 법을 어기면서까지 들어준다면 우리의 법체계는 ‘비상(非常)’이 ‘평상(平常)’이 되는 원칙의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법질서, 나아가 교단질서 전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위에 대한 불신도 키울 수 있고, 법체계가 흔들리는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회기에 끝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현 재판위에 재심을 요청한 사건은 송 전 총무 사건 외에도 2건이나 더 있다. 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과거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탄원서를 총회장에게 보내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심리할 것인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권한이 재판위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위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배격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