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문서 은닉,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우순태 전 총무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돼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고, 그때마다 무혐의가 나왔던 터라 ‘무죄’는 예견된 판결일 수밖에 없었다.

해외장학금 4억 원을 문준경순교기념관건립위원회에 대여한 혐의는 선고유예가 나왔지만 법원조차 교단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순교기념관 건축비 대여의 건은 고발자가 교단을 잘 아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건립은 교단의 숙원사업이었고, 건축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축비 문제로 1년 넘게 준공 및 개관을 못했다.

총회와 임원회에서 교단 내 여러 재원과 기금을 활용할 것을 일임한 상태였고, 고심 끝에 해외장학기금 대여를 결정했다. 물론 해외장학회에서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대여기간에 이자도 지급되었고, 대여비도 모두 상환해 손해를 끼친 일은 없다.

더욱이 대여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단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교단 총무로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교단을 위해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그 덕분에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해 순교 명소가 됐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순교기념관에 건축비를 대여한 것은 우 전 총무에게 죄를 물을 사안도 아니고 사회법에 고소할 일은 더 더욱 아니었다. 

교단 공금 102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당시 총회장의 지시로 교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다. 영수증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지급 항목에 다소 불일치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개인 용도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었다.

한교연 대의원 명단을 교체한 일도 교단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돼 당시 총회장도 교단 총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안이다.  

우 전 총무는 2011년 5월 총무로 당선된 직후부터 업무방해 및 횡령, 명예훼손, 총무 당선무효확인 조정, 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 20차례 피소되거나 소송에 휘말렸다. 이토록 오랜 기간 고소 고발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교단이 그만큼 성령의 역사보다는 교단의 정치에 휘둘렸다는 증거다. 총회가 화해를 말하면서도 미움과 증오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교단이 사법부 판단에 맡겼다는 것은 자정 및 해결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가 개인 및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사회라고는 하지만 교단이 살벌하고 삭막한 느낌만 주는 고소·소송 만능주의에 젖어 있음은 부끄러울 뿐이다. 남에 대한 아량이나 배려도 전혀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다.

기독교의 화해와 용서, 섬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단의 총회장이나 총무의 자리는 교단을 섬기고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정치 지도자와는 달라야 한다.

패배를 겸허히 수용할 줄도 알고, 누구보다 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교단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계파의 이익도 뒤로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용서하는 것이 성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무엇보다 분쟁과 다툼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송에서 유무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상처는 치유하기 쉽지 않고 휴유증도 오래간다. 소송이 능사가 아니며, 법이 최소화되고 용서와 화해가 최대일 때 복음의 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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