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이하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총 6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며, 재산헌납과 가정 파괴로 피해를 보는 신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세 차례 보도했다. 이단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일종의 공익보도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 측은 “특정 종교집단을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이 아니라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비방”이라며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한 것은 개신교 교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또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기에 ‘이단'이라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1918∼1985)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71)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집단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0년)와 대전기독교총연합회(2007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신(2003년), 예장합동(2008년)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규정했다. 우리 교단도 2009년 이단으로 규정했다.

하나님의교회 집단이 이단이라는 것이 개신교 일부 교단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11월 하나님의교회 신도 관련 소송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정통 기독교교단으로부터 이단시되어 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측도 이번 소장에서 “안상홍님께서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장길자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종교단체”라고 자신들을 밝혔다.

피조물인 인간을 재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부르는 집단은 기독교 정통신학에서는 이단으로 규정 되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단의 폐해로부터 건전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모든 교회의 공통된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초대교회가 이단에 대해 계속해서 투쟁해 온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이 시대가 배금주의와 향락주의에 함몰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이 계속해서 발흥하는 사태를 빚게 되었음을 한국교회는 직시하고 자성해야 한다.

세칭 ‘구원파’라든가 ‘신천지’, ‘동방번개’, ‘하나님의교회 등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의교회 측의 이번 고소 건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이단의 실상과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힘써야 하며 저들의 도전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과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반사회적 이단사이비집단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국교회가 촉구해야 한다.

한국교회 언론도 이번 하나님의교회 측의 소송을 계기로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보도로 실상을 알려야 한다. 본 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전체가 이 땅에서 이단사이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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