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19회 총회...개혁을 위한 9인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19회  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천된 엄신형 목사를 인준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정관개정안도 통과됐다. 예장합동이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 1년간 연구토록 했다. 지난 대표회장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 크게 반발해온 합동은 각 교단 교세 기준에 따른 참정권 조정안을 담은 한기총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미약한 교세를 가진 회원교단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이번 총회에서 2007년 사업 및 감사와 결산보고를 받고 차기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임원 및 상임위원장을 인준한 이후 예결산심의,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한기총의 법인정관과 총회정관(회칙)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운영규정과 운영세칙도 함께 통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의 임기는 기존처럼 3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단분담금 납부 책임도 강화했다. 회비를 미납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3년 미납시 회원권을 상실한다. 총회대의원수와 실행위원회 수도 5001개 교회 이상 규모의 교단  배정안을 마련했다. △5001~7000개 까지는 총회대의원 19명, 실행위원 7명 △7001~1000개 까지는 총회대의원 22명, 실행위원 9명 △1001개 이상은 총회대의원 25명, 실행위원 11명이다. 재정과 관련된 교단분담금은 회원교단 1교회당 1만원으로, 200교회 미만의 교단은 일률적으로 200만 원으로 정했다. 신규회원 가입시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예회장단과 대표회장이 맡되 대표회장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는 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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