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하려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곧, R2P라고 한다. 보호책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유엔은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은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나라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R2P이다.

▫… 이 R2P 기준에서 유엔은 수단과 시리아에 유엔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종종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유엔의 R2P 기준을 멋대로 차용하곤 한다. 촘스키(N.Chomsky)에 의하면, 부시의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유엔이 R2P 기준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핑계댔다고 한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하는 나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도 않으면서….

▫… 총회장이 일순 조용해지더니 술렁거리는 사태가 두 번 벌어졌다. “무슨 이런 일이?”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총회장 안에 최루탄 연기처럼 스멀스멀 번지고 있었다. 그 한 장면은 어느 대의원이 총회장에게 임기 동안에 해외 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왔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였다. 또 다른 장면은 어느 대의원이“자신이 경상비를 줄여서 보고 했는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서였다.

▫…“해외 여행은 꼭 필요한 데만 다녀왔습니다”란 총회장의 답변에 그 장면은 일단락되었지만, 총회장의 해외 여행이 그렇게 많았었는지 모든 대의원들은 의아해 했다. 총회장이 그만한 처신은 할 줄 알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 한 장면에서는 고백을 강요당하는 느낌에 빠져든 목사 대의원들이 왈칵하고 감정을 노출시켰다. 강요당해서 하는 고백의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철면피는 아니라는 뜻이리라.

▫… 우리 성결교회 총회의 수준이 후진국의 정치권력 수준이라면… 후진국에는 유엔에서 군대라도 파견하지만 R2P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교회는 지리멸렬 무너질 수밖에 없으리라. 교단이 바로서려면 총회가, 총회가 바로서려면 임원회가 먼저 바로서야 한다. 교단 지도자들이, 임원회가 제 구실 못해서 교단 한 쪽에서 R2P를 앞세운 세력이 대두하는 일이 비일비재였었음을 잊지 마시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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