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화해중재원, 신앙과 법적 효력 갖춰

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김상원 장로·이하 화해중재원)은 기독교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구다. 교단과 교회 내의 다툼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독교의 문제를 기독교 내에서 해결하고자 한기총과 기독교 법률가들이 창립한 것이다.
화해중재원은 지난 4월 업무시작 이래로, 현재 중재, 조정위원을 선정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원한지 6개월여 만에 180여건이 접수되는 등 화해중재원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화해중재원 사무처장 유재수 장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면서 “화해중재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화해중재원의 화해사역은 화해조정과 중재로 나뉜다. 특히 상담과 설득을 통한 화해조정을 우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중재원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 용서, 이해, 양보, 회개 등 성경적인 원리를 화해에 적용한다. 성경적인 원리로 사건을 대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화해조정안에 대해서 한 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한다면 다음 단계인 중재로 넘어간다. 화해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점 때문에 현재 교단과 교회 내 문제들을 굳이 법정까지 갖고 가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화해중재원을 통한 사건해결은 성경적 원리를 통한 진정한 화해 문화의 실현인 동시에 사회법정으로 확대되지 않아 기독교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화해중재원은 앞으로 교회내 계약서와 같은 문서 작성 시 ‘계약에 관하여 생기는 분쟁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을 넣기를 권유하고 있다. 조항이 담긴 문서는 사회법에서 받지 않아 화해중재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또 화해중재원은 교단과 개교회들이 화해중재원의 사역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법인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02)708-5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