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 및 총무 입후보자 등록이 20일 마감됐다. 올해는 많은 이들이 출마해 어느 해보다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헌법과 선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효과적인 선거 관리를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공명한 선거는 선관위의 의지만 가지고는 달성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입후보자와 해당 지방회, 총회 대의원들의 철저한 공명선거 의지, 선거 규정 준수가 공명을 가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후보자들은 선거 규정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교단은 선거 규정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함께 선거금지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경고, 심판위 제소 등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사소한 규정 위반이 경고와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규정은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대의원 모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대의원들이 명심할 것은 ‘금품 등을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추징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례와 관행, ‘교통비’ 유혹에 빠진다면 이는 ‘성결’이란 이름에 먹칠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올해 선거가 어느 해보다 공명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 교단 선거조차 공명하게 치뤄내지 못하면서 기독인의 본문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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