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임원 및 총무 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가 논란이다. 총회장의 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한 데다 공고 내용이 교단 헌법과 제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행위 때문에 입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지방회는 혼선에 빠졌다. 선관위가 ‘후보자 난립을 막겠다'는 엉뚱한 논리를 들어 등록비를 인상한 데다 헌법과 규정에 없는 서류를 후보들에게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선관위의 공고 내용을 접한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고 후보를 추천한 지방회에서는 ‘헌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선관위 공고를 따라야 하는지' 논란을 벌이며 헌법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총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공고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절차 위반과 ‘위법한 공고 내용'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선관위에 지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회장의 시정 조치에 반발했다. 시정 지시에 대해 선관위는 ‘총회장 공문의 형식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를 요청키로 하고 선거공보 내용을 해설하는 ‘선거입후보자를 위한 문답식 해설'을 공고했다.

그러나 교단 안팎의 여론은 선관위의 공고가 교단 헌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단 헌법과 선거 규정은 선관위 공고(본지 937호, 3월 1일자 11면)와 선관위원장 명의의 문답식 해설(본지 938호, 3월 8일자 13면)과 상당히 다르다. 교단 헌법과 선거규정에는 선거등록을 위해 1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가 내야 할 서류는 최소 20여 건, 최대 30여 건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단 헌법과 규정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이 명시되었음에도 선관위는 졸업한 지 40년이 넘은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속 정기지방회 추천 결의서'만 명시된 선거 규정과 '당회와 지방회 추천'만 명시된 의사규정(6조 1항)을 무시하고 당회와 지방회 추천 결의서에 절차에도 없는 ‘사무총회 결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 대학 박사학위자일 경우는 ‘출입국 관리 증명서'와 함께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와 제출 논문까지 첨부토록 했다.

이력서에 자신의 저서를 밝힐 경우에는 ‘책'을 제출하라고 했고, 후보자가 건강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공공 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증명서를, 일반 선거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기소여부까지 담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후보자들은 입후보 전까지 항존직, 의회부서장, 교단 관련 법인이사직의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선거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총회장 명의의 (사임) 확인서' 또는 ‘공천부장(총회장) 또는 교단 파송 법인 이사장의 사임 완료 확인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있다. 이력서는 교단 양식이 있음에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선관위가 임의로 판단해, ‘선관위가 요구하는 형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단 항존부서의 조치로는 과했다는 지적이고 가족이 다른 나라 국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선거공보에 명시하겠다면서 밝힌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행위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입후보자들은 약자다. 후보 등록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공고를 하지 않는 한 입후보자들은 헌법과 규정대로 할 것인지, 선관위 공고대로 할 것인지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3월 10일 헌법연구위원회가 문제가 된 ‘선관위의 공고 내용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까지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관위 결정'보다 ‘법과 규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사태는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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