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해외직할 지방 등 70여 곳에서 2월에 정기지방회가 일제히 열린다. 성결교회 창립 1세기를 넘어 새로운 전도운동과 2·3·4부흥운동으로 상징되는 교단 부흥 운동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정기지방회가 개교회의 부흥을 돕고, 새로운 부흥 열기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지방회는 지방 소속 교회의 부흥을 위한 지방회 차원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성결교회 헌법은 지방회의 핵심적 과제를 ‘전도사업을 계획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대책을 강구'(63조)하는 것에 두고 있다. 각 부서의 조직과 감찰회 운영, 그리고 지방회 임원 조직의 기본 활동이 이 일에 있어야 함은 기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지방회 운영은 형식적 틀에 갇혀 있다.
정기지방회 또한 연례행사로서 임원 등의 조직과 사업보고와 방향 논의 등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 생산적인 논의나 토론, 새로운 정책 수립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방회 운영의 구조와 형식, 내용 등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2·3·4부흥운동이 전개되는 지금이 바로 최적기로, 이번 정기지방회에서 교회 부흥의 정책방향과 지방 차원의 전략, 교회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세례교인 수와 경상비 보고 문제에서 좀더 정직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성결교회가 성결교회가 되게 하는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져 왔다.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거짓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총회비 편성 제도 변경으로 정직성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총회 임원회도 이러한 교단 내 의견과 정서를 반영하여 정직한 보고 확대를 위한 지방별 계도 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세례교인 수 감소에 따른 교단적 위상 축소 가능성과 경상비 총액의 증대로 인한 개교회의 재정적 부담 확대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는 성결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짓의 문제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방회는 각 교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세례교인 수와 경상비가 담긴 ‘지교회 사무총회록 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정기지방회가 우리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위한 첫 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회 내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는 갈등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지방회별로 목회자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갈등, 교회와 지방회의 갈등,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나아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에는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무조건 덮어서도 안 되지만 법과 원칙만 고집하는 처벌과 징계도 능사는 아니다.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소통, 관용과 상대를 품는 포용의 용서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 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기지방회가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교회가 행해야 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도록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