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원로 목사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시무하셨던 교회의 장로로 임직하고 있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아버님,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교회 재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둘이 아버님 생활비를 도와드릴테니 교회에서 지급하는 원로 목사 생활비를 사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아들 장로들의 제안에 원로 목사는 흔쾌히 “그렇게 해주면 나야 감사하지”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소리를 전해들은 담임 목사는 펄쩍 뛰었다. “교회 재정을 염려해 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교회가 법으로 정한 일을 그런 식으로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당회의 논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논의 조차 할 수 없도록 입막음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원로 목사로 은퇴한 교회에서 목회직을 물려 받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는 듣는 사람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려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적이 있었다. “일은 해야 하는데 재정은 넉넉치 못하니, 아버님 원로 목사께 드리는 쥐꼬리 만한 생활비 지급도 아까워 죽겠더라고…”. 설마하면서도 공감이 가는지 이야기를 들은 동료 목사들은 모두 안타까워 하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 금액이야 얼마가 되든 우리 교단의 은퇴 교역자들 가운데서 원로 목사 생활비를 책정 받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해야 하는 목사들에게는,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것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더러는 빛좋은 개살구처럼 원로 목사 추대는 받았지만 생활비 책정은 말 그대로 쥐꼬리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되는지, 교단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목사로서의 봉직 연한이 기준이 된다지만 교단 공제회의 연금 수혜도 회비납부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임을 부정할 수야 없지만, 이마져 감내해야 하는 작은 교회 은퇴 목사들 또 은퇴 예정자들의 가슴은 서러울 수밖에 없다. 큰 교회로 부흥시키지 못했으니, 아니면 말이라도 잘 갈아타는 재주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재주도 없었으니 마땅히 겪어야 하는 서러움이라면, 너무 비기독교적 아닌가. ‘가난한 자의 천국’이 저만큼에서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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