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성결신문은 1월 20일자 1면에서 ‘총회비세입구조변경연구위원회’가 개교회의 경상비 납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본지가 보도한 것으로 왜곡했다. 본지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신문은 본지가 “총회비를 적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총회비 연구위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고 썼다. 본지는 ‘총회비연구위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쓴 적이 없다. 총회비와 관련한 경상비 확인점검 관련 기사에서도 ‘감사’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계도’ 활동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기독교성결신문은 본지의 보도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이번 오보에 대해 총회 서기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기독교성결신문은 향후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기사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총회비세입구조변경연구위는 총회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연구위원회이지 감찰이나 감사를 실사하는 조직이 아니다. 경상비 및 세례교인 보고에 대한 점검은 세례교인 경상비 확인 점검 팀에서 한다. 총회비세입구조변경연구위와 세례교인·경상비확인 점검팀의 활동을 혼동한 가운데 본지의 보도를 왜곡했다. 기본적인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성결신문의 오보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었다. 초창기에는 교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창간 5년이 된 만큼 달라져야 한다. 교단지인 것처럼 총회 내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도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보도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비판적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며 강압성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자의 본분이 아니다.
오보는 언론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이성적, 논리적 접근보다는 주관과 의도를 앞세우는 태도가 이런 황당한 오보의 토양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기독교성결신문의 실수는 기초적인 확인 취재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최근 전 부총회장 이창수 장로의 소천 보도에서도 전혀 엉뚱한 인물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이런 실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필리핀 긴급구호 활동경비에 대해 “우순태 총무가 총회 임원회의 결의 없이 총회 재정에서 가지급 처리해 가져갔다”(기독교성결신문 1월 6일자 1면)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지급 처리도 되지 않았고, 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었다. 총회본부에 한번만 확인했다면 이런 오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성결신문의 불공정·편파왜곡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례교인과 경상비 등 잘못된 교세보고에 대해서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한 보고를 유도하자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세례비와 경상비 확인팀의 활동에 대한 보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올바른 보도와 관련해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있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 왜곡보도나 오보를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