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산매각금지 가처분 기각

통합교단과 잔류측으로 재편된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정통성 및 재산권 관련 법적싸움에서 최근 잔류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판사)는 지난 9월 22일 통합교단(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회(이사장 박광수 목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합교단측이 낸 부동산가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조용목 목사측)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등의 3가지를 주문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통합교단도 기하성과 예하성의 일부가 분열돼 떨어져 나간 것으로, 사실상 통합이 아닌 분열에 불과했다는 것.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하성 통합(총회장 박성배 목사)과 수호(총회장 정덕만 목사) 잔류측은 교단 정통성 및 재단법인의 재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됐다. 잔류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총회회관 매각을 서둘러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또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교회협과 한기총 회원권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교단측은 “현재 본안소송 등이 남아있어 잔류측이 당장 재산 매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적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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