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장로교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 총회에서 목회 세습방지법 제정과 세습방지 헌의가 통과되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 교단은 당초 ‘1년 더 연구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장 교단은 압도적인 결의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고 예장합동 교단은 ‘세습 금지’에 대한 헌의를 받아들여 세습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장로교단의 세습방지법은 지난해 감리교단이 목회세습방지법을 결의한 데 이은 것으로, 교단마다 목회세습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교단 또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 세습’이 이뤄졌지만 본 교단은 목회세습이 많지 않고, 목회자와 교회에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정서가 더 깊은 상황이다.

사실 ‘목회 세습방지법’이 제기되고 결의된다는 것은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 자녀들의 ‘목회계승’은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 법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처럼 ‘세습방지법’ 제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는 의문이다. 교회는 율법에 의한 강제보다 자발적 행함,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 또한 아무리 잘못된 행위가 만연했다고 해서 교회조차 법적 강제로 이를 제재해야 하는가? 또 아무리 법적으로 강제해도 할 사람들은 법을 피하여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해 온 바 아닌가?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은 있다고 믿고 싶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의 세습방지법 제정을 본뜰 것이 아니라 이번 세습방지법 파동을 지켜보면서 목회 세습의 거부가 묵시적 합의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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